상반기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 개정
1년 유예 후 2027년 본격 시행

공공 클라우드 보안, 국정원 단일 체계로 개편

상반기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 개정

1년 유예 후 2027년 본격 시행

민간 클라우드 범용 영역은 ISMS로 통합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공공 보안인증 절차가 ‘국정원 단일체계’로 개편된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려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도 거쳐야 했으나 단일 검증쳬계로 바꾸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보안검증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또한, 단일 검증체계가 시행되기 전에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며,

검증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경감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검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가 검증결과의 공정성·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며,

기존 CSAP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새 제도에 연계해 행정의 연속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공 영역의 보안 검증을 국정원 기준에 맞춰 단일화함으로써 보안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영역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자율 보안인증으로 통합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체계 전환을 통해 인증 간 유사 보안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이 핵심 서비스 혁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정원과 협력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안의 문턱을 쉽고 빠르게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기존 기업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제도 전환 기간을 부여하여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이번 정책으로 그간 이중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되 공공용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s://www.koit.co.kr)



공공 클라우드 보안, 국정원 단일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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