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사항 안내(’22.1.11일 개정, ’23.1.12일 시행) ’23.1.12일 이전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SaaS, IaaS, PaaS 등을 말함(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23.1.12일부터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제1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제2항)하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관련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 사항을 이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기대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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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클라우드 퍼스트 Cloud Must TBIT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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